14일 금감원은 최근 일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식 시스템트레이딩이 초단타매매를 부추기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앞으로 증권사들이 시스템트레이딩을 선전할 때 `안정적 수익실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투자실적을 발췌해 광고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트레이딩은 투자자의 주관을 배제한 채 주가와 거래량 등을 변수로 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문과 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시스템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초단타매매가 증시 유동성과 지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정부측에서부터 발표됐는 데 시스템트레이딩이 초단타매매를 부추기므로 이를 규제한다는 논리난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한편 현재 교보(오토스탁.앵커스팟), 신흥(시스템트레이딩프로), 제일투신증권(예스트레이더) 등 3개 증권사가 고객에게 시스템트레이딩을 제공하고 있고 주식투자 포털사이트 팍스넷도 유료(월 99만원)로 `팍스매매신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