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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씨 자매 무죄, 정일순씨등 유죄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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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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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8월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연정희 피고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로부터 연씨의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 이영기 씨 자매에 대해서는 무죄, 정씨와 배정숙 피고인에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언을 재고할 기회나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정.배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옷 로비 사건이 이씨 자매의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검찰수사 결과와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편파수사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자매가 98년 12월18일 정씨로부터 연씨가 구입한 밍크코트 3벌의 옷값 대납 요구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문회에서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지만 배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정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씨가 `비올때 우산을 써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씨에게 연씨의 옷값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이씨와 당시 검찰총장 부인인 연씨 사이를 중개하는 알선행위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법리상 무죄"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가족과 횃불선교회 교인 등 수십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이씨 자매는 무죄가 선고되자 "진실이 밝혀졌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연씨 등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배씨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이씨 자매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 연 배 정씨 등은 징역 1년6월씩이 구형됐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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