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3일 2차 부실기업 명단이 발표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처리방향은 법정관리`라고 단언하고 `하지만 법정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판정에서 기타 기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확대 채권자회의가 열리겠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여신에 대해 회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98년 1차 부실기업 판정 때는 판정 이후 처리에 다소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바로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옥석은 구분이 되어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상시적, 지속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공적자금 추가 소요여부와 관련, 이 위원장은 `계획된 40조원 범위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