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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장 `현대건설, 쌍용양회 부도시 법정관리`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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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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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현대건설, 쌍용양회가 신규 자금지원 없이 부도날 경우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만기여신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규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 회사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펼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면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3일 2차 부실기업 명단이 발표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처리방향은 법정관리`라고 단언하고 `하지만 법정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판정에서 기타 기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확대 채권자회의가 열리겠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여신에 대해 회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98년 1차 부실기업 판정 때는 판정 이후 처리에 다소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바로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옥석은 구분이 되어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상시적, 지속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공적자금 추가 소요여부와 관련, 이 위원장은 `계획된 40조원 범위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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