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난 97년 제정된 안전대책기준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고 또한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 등 금융권 보안관련 부서와 관리영역의 중복이 생김에 따라 기준 재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기준은 은행공동망과 관련된 각종 보안기준과 CD/ATM 시설기준 등 주로 하드웨어와 통신망과 관련된 안전기준 권고안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인터넷뱅킹 등이 활성화되면서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 등 감독당국과 보조를 맞춰 보안기준들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권고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기초자료수집 등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기본안이 마련되는 대로 은행 담당임원들로 구성된 금융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만큼 안전대책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동 기자 bo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