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발표한 ‘비정형근로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위임 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경우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는 등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근로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 이들을 보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보험설계사의 고용주인 보험회사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임금을 체불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및 주44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말경 입법예고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설계사가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개인의 영업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아가고 출퇴근 개념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영업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설계사들은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과 충북 등 보험설계사 1500여명이 모여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을 결성, 서울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업계와 설계사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