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온라인서점과 그 관련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가 ‘도서할인판매 금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공정거래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서 정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프라인 책방과 일부출판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이 극명히 드러난 상태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5일 30여개 주요 출판사 대표가 모인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인터넷서점과 여기에 납품하는 서적 도매상에게는 책을 납품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서점에 납품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실련도 “문화관광부의 도서정가제의 입법예고 발상이나 금번 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여기에 동조하고있다.
하루뒤 두번째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개최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토론회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가 불만을 표출한 부분은 이번 공개토론회 패널로 초청된 각 단체 성격이 문화관광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편성돼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차관회의 등 법안 심의과정중에서 도서정가제 조항이 삭제될것으로 보여 잘 해결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