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개최한 `생보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온 경희대 이봉주 교수는 이같이 지적하고, 이 경우 무상배분에 대한 생보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으로 액면가로 유상증자해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생보사 상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계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평가되고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과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질 것, 그리고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보업계가 제기한 `상장시 계약자에 대한 공모주 우선 청약원 부여방안`은 계약자와 주주간의 공정한 이익배분이라는 생보사 상장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그간 계약자의 기여분까지 투자자에 앞서 갖게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나머지 다른 쟁점사항으로서 상장전 재평가 차액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상장 전에 고정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익이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평가손까지도 반영, 재평가 후의 계약자 지분을 현금배당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