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물사에 제한적인 일임매매가 허용되고,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격 역지정주문 등 새로운 주문유형이 도입될 예정이다.
2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안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1개항의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관계기관에서 운용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 또는 운용 전문인력 시험 합격자에게만 부여하는 투자자문사 인력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권사등 증권관계기관에서 기업분석, 리서치업무를 담당하는 등 투자조언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운용업무 경험이 없더라도 투자자문사의 운용역으로 인정 가능하다.
지금까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던 투자자문사들은 운용인력 자격 요건이 과중해 편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었다.
선물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임매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임매매는 고객이 일정한도의 투자금을 선물사에 일괄 위탁하는 거래방식이다. 현행 선물거래법에서는 일임매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 증권회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투자금액과 매매가능 종목수를 명시하는 등의 제한적 일임매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법규 손질에 나선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선물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가 및 시장가 주문 외에도 새로운 주문유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