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삼성증권 및 삼성투신증권은 각각 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삼성증권 0.204주당 삼성투신증권 1주와 교환하는 합병비율을 결정하고 12월1일을 기해 합병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10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매수청구가격은 삼성증권이 22130원, 삼성투신증권이 4693원이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결의시 양 증권사의 부실규모와 실사내역이 발표되지 않아 향후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양 증권사 관계자는 "실사결과 합병비율이 결정됐을 때 정확한 평가를 잣대로 검토됐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공정한 주가를 토대로 비율을 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시가로 결정하려면 왜 정밀한 실사과정을 거쳤는 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