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창투사들에게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70%를 지원해 주고 이 예금담보에 대해 연 6.5%이자에 5년 거치로 일시 상환하게 했었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중기청에서 마련한 예금담보의 주식전환이 창투사들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주식에 질권 설정시 명의변경이 자칫 창투사들의 유동성 위기로 비춰질 수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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