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의에서 벤처기업의 개인주주가 보유주식으로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이때 발생한 신주배정 이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지원책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도 폐지된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1000억원 규모의 벤처 M&A 펀드가 올해 안에 조성되며, 55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자금도 연내 조성돼 인터넷 벤처에 집중 투자된다.
벤처 M&A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는 재정에서 250억원을 출자해 연말까지 총 1000억원 규모로 5∼10개의 조합을 결성, 부도·화의·회사정리 기업을 비롯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지분인수 또는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 조성이 예정돼 있는 5500억원의 벤처투자 자금의 절반은 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