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금융기관의 IT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지도방안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시 검사착안 사항을 미리 통보해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가 이루어 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주 내용은
- IT사업 추진시 금융기관의 장기발전 방향과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다각적 사전검토
- 전산업무운영협의회 구성
-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절차 및 기준정비 등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기관이 IT부문을 아웃소싱할 경우 이같은 내부통제의 범주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 감독검사와 필요시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해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통제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김춘동 기자 bo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