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은 전세계약 금액의 50∼70%내에서 최고 6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9.0∼9.2%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입주후 3개월이내 또는 입주예정일 1개월이내인 고객이며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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