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펜타클네트워크(사장 김호성)에 따르면 열림기술이 소유한 지오창투 주식 79만4000주 전량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51부에 제출해 9일자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본지에서는 이미 지난 7일 펜타클측이 변호사를 선임 소송채비를 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따라 열림기술은 법원의 또다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오창투의 주식을 펜타클네트워크외에 타법인이나 개인에게 매각이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열림기술이나 지오창투가 이에 반발, 가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어 펜타클, 열림기술, 지오창투 등 3사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7월 21일 펜타클네트워크는 열림기술측이 보유한 지오창투 주식 159만4천주(49%)와 김희수, 정기성씨 등의 보유주식 30만주(9.37%)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열림기술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펜타클네트워크는 지난 1일 지오창투에 대한 본계약을 통한 인수를 발표했으나, 열림기술은 가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통지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것이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