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일부 정치인들과 함께 95년 나래물산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보도한 것에 사실 무근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행장은 “95년 국세심판소 심판관으로 나래물산의 세금 취소 청구건에 대해 기각처리했다”며 “그 판결을 전후로 해서 나래물산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나래물산이 95년 국세청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친 탈루세금 수십억원을 추징받자 국세심판소에 세금 취소처분 청구를 냈고 당시 심판소 심판관이었던 양행장은 주심으로 이 건을 맡아 이유 없다며 기각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나래물산은 이 청구를 전후로 해 모 의원 보좌관을 지낸 브로커를 통해 알선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했고 이 브로커는 돈을 다 뿌렸다며 나래물산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후에도 로비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나래물산은 올초 브로커를 상대로 로비자금에 대해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브로커가 양행장 및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사자인 양 행장은 “검찰수사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연루됐다고 보도한 사실 때문에 곤혹스럽다”며 “자칫 은행에 누를 끼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양행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일은 브로커가 나래물산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양행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도에서 가로챈 ‘배달사고’로 볼 수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양행장의 혐의가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 검찰의 위신도 고려해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수사가 끝나 양행장의 결백이 입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