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금은 주택은행 창립 33주년 기획상품으로 예금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연 2.0%(현 저축예금이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개월까지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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