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우 연계콜 문제와 관련, 금융당국이 개인 및 일반 법인에게는 상각 이전 기준가를 적용하고 은행들에 대해서는 상각해 하락한 기준가를 적용한 것에 반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투신의 대우그룹 연계콜 손실 부담은 산업은행이 지난 5월 서울투신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총1조2000억원의 연계콜중 상각률을 반영한 7000억원의 손실에 대해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이 3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00억원을 은행들에 부담시켰다.
시중은행 신탁 담당자들은 “개인 및 새마을금고와의 형평성 문제, 기준가 산정 문제, 거액손실 고객 전가의 부당성 등 크게 3가지를 들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개인, 일반법인, 새마을금고 등에게는 장부가로 환매해 손실을 막아주고 금융기관들만 상각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 약관상 환매기준가는 환매청구일의 기준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서울투신이 편입된 신탁재산에 대해 현재시점에서 기준가격을 산출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은행들은 이러한 손실을 다 부담할 경우 신탁수익률의 하락과 고객 손실 증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 관련 우선 서울투신에 장부기준가에 의한 정상환매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그래도 환매를 불응하고 손실 부담을 강요하면 바로 법적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렇게 은행들이 법적절차까지 밟으려 하는데는 금감원등 당국의 무책임한 발뺌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고도 이제 와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대우증권 서울투신과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해 결국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