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된 주요내용.
ㅇ 금융지주회사법 예정대로 추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주회사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간 강제합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따라서 한빛 조흥은행등 공적자금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독자생존의 기회를 먼저 주기로 했다.
ㅇ 관치금융 청산 총리훈령화
따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총리훈령 등에 명시해 앞으로 금융시장에 정책적인 개입을 할 때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서로 합의했다.
ㅇ 러시아 경협자금 조기 대지급등
정부개입에 따른 부실문제는 정부가 너서 해결하기로 했다. 예로 지난 92년 정부가 지급보증한 러시아 경협자금 15억달러(이자포함)는 조기에 대지급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종금사에 빌려준 4조원을 예금보험공사가 조기 대지급하는 것을 합의했다.
ㅇ 예금보호한도 확대 보류
노조가 예금보호한도를 3000~400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순수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해 경제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