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상담사는 선물협회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선물협회는 하반기중 증권업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투자상담사와 마찬가지로 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선물회사에서 투자상담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의 1종투자상담사는 객장에서 선물 및 옵션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있지만, 전문적인 거래사를 양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선물협회는 현재 선물판매 및 투자상담을 위한 교육과정을 두고 있으나 유자격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물협회는 1차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기 인력양성과정을 실시한 뒤 8월19일 제1차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물거래상담사의 합격기준은 교육과정 출석률이 80% 이상으로 선물거래법등 총 15개 과목에서 과목별 40점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