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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면세 증금채 `품귀`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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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06 09:18

IMF직후 발매 2조원 자취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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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10월 발행된 2조원 규모의 증금채(만기5년 표면금리 6.5%)가 시장에 매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기를 끄는 비결은 내년 종합과세제도를 앞두고 비실명제인데다 상속세와 증여세 등 과세가 면제되고, 과세 대상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재산의 노출을 꺼리는 고액의 개인자산가들이 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매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되더라도 웃돈을 주고 사야 할 정도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1억원과 10억원 짜리 두가지 가운데 1억원짜리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시장에서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이를 보유한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대부분 개인 자산가들이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만 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로비용으로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비실명이기 때문에 주고 받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 선호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발행 당시에는 IMF직후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분위기여서 채권을 인수하려는 기관이 거의 없어 채권 유통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채권을 떠안았던 한국투신 등 3투신은 상당한 물량 인수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차익을 남기고 시장에 내다 팔아 어려울 때‘효자노릇’을 했다는 평이다.

한편 증금채는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시장 발전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채로 지금까지 4조원이 발행됐다. 1차 2조원에 이어 2차는 올 1월 27일 2조원이 발행됐다. 이때는 실명제였고, 과세 면제가 없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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