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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적정주가 54만3000원”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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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03 10:13

금감원, 삼성차 부채탕감용 가격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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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들이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삼성자동차 부채 탕감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삼성생명주식의 장부가격을 주당 54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은행들이 잠재부실 파악 과정에서 지난 6월 말일자로 소멸된 삼성자동차에 빌려준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고민끝에 내린 결정이다.

삼성생명의 주가는 삼성자동차 부채 탕감용으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있는데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 제일제당, 신세계등 여타 대주주들과의 계열 분리 문제 등으로 금융권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공적인 기관이 공식적으로 매긴 첫번째 가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당초 금감원은 35만원 수준을, 은행들은 삼성생명이 매각시 부족분을 메워준다는 전제조건을 들어 삼성측이 제시한 70만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재부실 파악 마지막날인 6월 30일까지 고민하다 결국 중간선인 54만3000원으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물론 이를 삼성생명이 상장했을 때의 주가로 바로 매치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다.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이 산정한 54만3000원은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라기 보다 잠재부실 파악과정에 불가피하게 정한 ‘임의성’가격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생명 상장시 실제주가는 이를 밑돌 수도, 웃돌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가책정이 시사하는 바 또한 적지 않다. 금감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에 대한 객관적인 툴을 찾기 위해 현재 ‘어네스트영’에 관련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 따라서 400만주가 은행부채 탕감용으로 제공돼 있는 상태에서 삼성생명의 주가와 상장안(상장차익 분배안)과의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값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하나 주목할 것은 상장초기 주가형성에 이번에 결정된 가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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