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청이 개정한 창업투자회사 관리 규정상에 상호 사용의 특별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호 규정은 업종별로 고유업무를 분류, 상호를 부여함으로써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업의 경우 상호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은행이나 증권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를 통일해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한편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형 벤처캐피털들이 기술금융, 벤처캐피털, 창업투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상호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상호 변경에 따른 비용문제와 업무상 차질을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상호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벤처캐피털이 아직까지 금융업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단순한 투자업무를 하는 私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호 규정이 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이 꾸준히 대립되고 있어 상호 개정이 쉽지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파이낸스사가 상법상으로는 법인체로 인정됐지만 금융회사와 사기업의 성격이 모호해 상호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파이낸스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고 충고했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관리 규정상 상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등록, 비등록 업체가 같은 상호와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상호 문제로 인해 중기청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꼭 영업상 피해를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산업이 체계적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