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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코스닥 공시制 적용에 형평성 논란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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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29 10:20

證協, 창투사 투자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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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업협회가 코시닥시장의 개정된 공시규정을 적용하면서 벤처캐피털사들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해 일부조항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 규정적용에 혼선과 함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 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비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공시제도를 놓고 벤처캐피털들과 증권업협회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규정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벤처캐피털의 투자 업무를 해석하고 이를 공시 예외규정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금의 10%이상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 벤처캐피털들이 고유업무인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처분할 때마다 일일이 공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벤처캐피털사들은 투자할때마다 일일이 공시하는 것은 투자 효율성을 저해할 뿐더러 업무특성상 투자 포트폴리오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원창업투자, 대신개발, 신영개발금융등이 이 조항의 적용예외를 금감원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거래소와 형평성문제로 조항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벤처캐피털의 특성을 고려해 운용의 묘를 통해 캐피털 업체들의 공시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를 강화했다는 취지에서 보면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일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닥 시장 공시강화가 거의 거래소 수준으로 강화됐지만 거래소에는 벤처캐피털업체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규정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예외 규정이라는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벤처캐피털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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