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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분보증 CBO ""만기2년 제한""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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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29 10:14

LG증권 발행 CBO와 만기 맞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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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라는 취지로 도입한 부분 보증 CBO를 특정 증권사만 판매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증권업계에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부분 보증 CBO를 도입하면서 LG증권 이외의 타 증권사가 발매에 나서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권시장 선순환을 위해 조성한 채권형펀드 매수 대상 CBO를 만기 2년물로 국한하고 있어 특정 증권사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LG증권이 발매하는 부분 보증 CBO가 만기 2년이기 때문이다.

당초 재경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통이 어려운 회사채를 한데 묶어 유동화한 채권에 부분 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취지 아래 여러 증권사들의 발매를 허용하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재경부는 LG증권 이외 다른 증권사들의 부분 보증 CBO 발매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현대증권은 LG보다 앞서 부분 보증제를 제외한 비슷한 스킴으로 36개사를 참여시켜 7000억원을 발매할 예정이었으나 LG와 재경부의 부분 보증 CBO도입으로 늦춰졌다. 현대증권은 보증기관에 보증을 요청해 발매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보증기관들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자산풀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채권형 펀드 운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매수대상 CBO도 2년으로 국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증권이 발매한 부분보증 CBO만 소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증권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현대증권의 CBO는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채권형펀드의 매수대상이 되지 않아 채권유통이 여의치 않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대증권이 이와 비슷한 상품을 만들었는 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만기와 관련해서는“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회사채가 보통 3년채인데 채권형펀드 운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장 관계자들은 재경부가 시장안정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금융기관의 채권 발매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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