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벗어난 업체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용 공정제어계기 생산업체인 와이즈콘트롤(대표 이상훈)은 29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조기종결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화의절차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제3자에 대한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룬 경우는 있었지만 자구노력에 의해 화의 조기종결을 선언한 업체는 상장, 등록기업 중 최초의 일.
이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돼 다음달 초 코스닥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코스닥 벤처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즈콘트롤은 1963년 설립이래 산업용 공정 제어 계기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7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했으나 관계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 98년 1월 화의를 신청했었다. 화의신청 당시 화의채무액은 245억원에 달하였으나, 고강도의 자구노력과 KTB네트워크 등으로부터의 외부자금 유치, 채권금융기관 등의 지원에 힘입어 27일 화의채무 전액을 상환완료했다.
와이즈콘트롤은 화의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반도체 방식의 압력트랜스미터센서와 접촉연소식 자동가스누출감지센서 등을 개발했고, KAIST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의 반도체 제조 공정용 및 식의약품 공정용 고청정 스테인레스 파이프관을 개발 완료하고 양산설비를 준비중에 있다.
이 회사는 부채비율 20% 미만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국내 영업활동 및 미국, 유럽 현지 법인에서의 영업활동 호조로 올해 160억원의 매출에 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화의채무를 조기상환 받으면서 20억원의 발생이자를 탕감해주는 한편
KTB네트워크와 기존주주 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181억원의 신규자금을 제공했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