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도입근거 신설을 신고한 법인은 금호종금과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금, 동양증권, 동화약품, 리젠트종금, 산은캐티탈, 삼성화재해상보험, 아세아종금, 울산종금, 중앙종금, 한빛여신전문, 현대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LG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정관에 주요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사항을 신고한 법인은 27개사였으며 이중 정보통신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법인이 16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자산관리업무(랩어카운트) 추가 7개사, 벤처기업투자업무 추가 3개사였다.
정보통신 등을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사항으로 신고한 법인은 국제약품, 대우증권, 동화약품, 부광약품, 삼성증권, 세신, 세종증권, 신일산업, 신흥증권, 오리엔트, 유유산업, 유화증권, 일양약품, 한국전자, 한화증권, SK증권 등이었다.
또 종합자산관리업무 추가법인은 삼성증권과 신영증권, 신한증권, 울산종금, 유화증권, 일은증권, 한화증권이었으며 벤처기업투자업무 추가법인은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세종증권이었다.
이와 함께 대신.메리츠.서울.신흥.한빛증권 등 5개증권사는 중간배당제 도입근거 신설을 정관변경 사항으로 신고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