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은행들이 대손충담금를 충분히 적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부가로 발행해 부실채권을 감출 조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금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채권을 유동화함으로써 손실을 이연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경영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동화 대상 자산을 시가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로 넘겨 풋백옵션 등의 이면계약으로 추후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대로 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만큼 손실분을 반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ABS발행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SPC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담금이 충분한 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은행에 대해서는 발행분만큼 적립한 뒤 부실채권을 정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산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은행들의 ABS발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은행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