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수익증권의 과세는 보유기간별로 하게 돼 있는데 신규로 발매될 하이브리드·뉴하이일드 펀드는 부분 매매를 허용하고 있어 현실적인 과세부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사는 이들 수익증권의 판매기간을 일일이 확인하고,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문제는 매매가 활성화될 경우인데 수익증권 환매시 보유자가 수백명, 수천명씩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보유자에게만 과세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수익증권 상품은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대신에 환매가 자유로운 매출식과 환매는 못하는 대신 원금보전이 확실한 모집식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모집식은 환매를 못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모집식의 경우가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들 펀드에 대해 이번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제도 보완이 없다면 꼼짝없이 벌금을 물게 됐다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사인 증권사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별로 보유자를 확인해 보유기간동안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 판매사가 대신 가산세를 물게 돼있다.
이와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처럼 몇시간만 보유하고 파는 경우도 있어 수백, 수천명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며 “지금의 과세방식을 보유기간별 과세에서 최종 보유자 과세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