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랩어카운트 자문형 상품을 허용하면서 최저한도액 규정을 재경부장관령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예탁자산의 최저금액규모를 정부가 제한한 것인데 랩상품 도입 초기시장에서는 증권사의 다양한 랩상품 개발에 저해할 뿐아니라 판매량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랩상품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한도액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이와함께 증권업계는 랩형상품 자산운용면에서 매매회전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임업도 조기 허용요구를 금감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매매회전율 제한은 자문형 랩형상품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상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매매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수수료 이상의 매매회전율로 과다한 운용비용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임업 조기허용은 금감원이 일임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금융분쟁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일을 늦추겠다는 입장이나 업계에서는 일임업 수요가 있는 만큼 약관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조기에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내주쯤 금감원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