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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DB 2∼3개사로 최소화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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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15 09:54

과당경쟁 우려…기존사는 합병, 인가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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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당초 입장을 바꿔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 인가를 2∼3개사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여회사가 예상밖으로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과당출혈경쟁이 우려된다는 증권업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한국채권중개와 한국증권중개등 일부 회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인가를 내주지않는 방식으로 중개회사 수를 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5일 금감원 및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참여희망업체가 3∼4개 업체로 늘자 인가회사를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참여가 기정사실화된 한국채권중개와 한국증권중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수를 줄이고, 추가 인가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채권중개와 한국증권중개가 현재 통합절차를 밟기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해 이를 뒤받침했다.

따라서 6월 제도도입과 함께 중개회사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겸업사로 이미 인가를 받은 한국자금중개, 한국증권중개와 한국채권중개의 통합 법인 등 2개회사로 압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당초 IDB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개회사수를 제한하면 과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톨레&도쿄 등 외국계 자본이 추가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장 난립이 가속된데다 증권업계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로 공멸할 수 있는 인식을 같이하고, 금감원에 중개회사수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에 이르렀다. 이에 금감원이 전격적으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입장을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원하는 회사마다 다 인가를 내줄수는 없다”라고 전제하고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복수경쟁체제보다는 소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중개회사수를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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