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부 벤처기업들이 회계상 반영할 수 없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기관 펀딩이나 공모전에 처분목적의 대량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확보한 구주를 가지고 기업 운영상 활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못한 벤처기업들은 궁여지책으로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을 이용하고 있다.
자본금이 8억원인 한 인터넷기업은 현재 투자기관에서 액면가의 10배로 투자 받기로 확정된 상태다. 그전에 낮은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에 10만주를 배정 증자를 하고 절반인 5만주에 대한 권리를 직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
또한 최근에 액면가 10배 이상으로 기관에서 투자하기로 결정된 자본금이 20억원의 소프트웨어관련 모벤처기업 역시 기관이 들어오기 이전에 직원들에게 1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나 그 중 절반은 역시 회사 대주주인 임원이 권리를 가진다.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에 의해 확보된 주식은 벤처기업 경영진들이 외부주주로부터 제약을 받을 필요없이 처분가능하고 언제든지 직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기존투자기관에서도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에 대해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측면에서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음성적으로 확보된 지분은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증여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접대성 비용으로 충당되기도 하는 등 결국 음성적으로 흘러 갈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와 직원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회사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의 무분별한 증자와 과도한 프리미엄이 결국 주주들로부터의 압박으로 작용해 자칫 기술개발에 치중해야 할 벤처기업들이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실현이나 편법으로 회사를 부풀리게 하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과거 기업은 비자금확보에 있어 매출이나 이익을 누락시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일부 벤처기업 역시 이러한 행태를 답습하는 모습이 씁쓸하다”고 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전에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벤처열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