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실무위원회에는 중소기업청 신동오 차장과 러시아 반독점 및 기업 지원부 찌가노프차관을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국의 중소벤처기업 협력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98년 체결된 `한·러 중소기업 협력협정`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2000년∼2001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양국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상주협력관을 상호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협력관은 러시아 반독점 및 기업지원부와 한국측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6개월간 파견하게 된다.
또한 실무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러시아 과학기술인력 유치 및 기술이전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과학기술인력 및 이전 가능한 기술에 관한 현황 정보를 우리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기청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논의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러시아의 첨단과학기술 및 유휴 기술인력과 우리 중소기업의 제조기술 및 기업경영능력이 양국간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하에서 접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상주협력관 파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 등 양국 중소기업간의 협력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지원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자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