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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명퇴 위로금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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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4 09:29

18개월치 합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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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자들에게 18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만간 노사가 합의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명퇴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내외부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해 18개월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노사가 곧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4~5급 직원들에게도 명퇴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2차 구조조정시 합병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처리하고 일단 1~3급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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