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 제정을 앞두고 해킹 등의 피해에 대해 은행이 보상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반대하며 이러한 안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OTP카드란 전화 PC통신을 이용한 은행거래시 사용되는 암호생성기로 현재 국민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이 시행중에 있다.
국민은행은 5000만원 이상 예탁고객에게 OTP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외 일반고객에게는 1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법인 고객 상대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OTP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일반 고객 개개인이 11000원을 부담해야하고 은행이 해결못하는 보안문제 비용을 고객에게 떠 넘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안기술업계에서는 OTP기술이 해킹이 가능하고 이미 사양길에 들어섰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어서 낙후된 기술에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한편 은행권은 21일 이러한 OTP카드 사용 의무화 및 전자금융거래 피해 책임소재에 관한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