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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 등 20개사, 코스닥시장서 무더기 퇴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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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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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 등 20개 코스닥등록요건 미달기업이 19일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게 됐다.

코스닥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갖고 자본잠식, 부도 및 화의 미해소, 주식분산요건미달 등의 사유로 이달 3일 등록취소대상에 올라 1차 매매거래정지됐던 27개사에 대한 최종심사결과 임광토건 등 모두 20개사가 이날까지 취소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퇴출이 최종결정된 기업은 임광토건, 대신석유, 유진화학, 원진, 아진산업, 동호전기, 대륭산업, 동신특강, 동양기공, 금강정공, 두원중공업, 라인건설, 교하산업, 주화산업, 정일이엔씨, 삼경정밀, 석천, 삼주건설, 삼산, 삼보지질 등 모두 20개사다.

이들 종목은 20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30일(개장일 기준)간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6월7일자로 시장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취소사들은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의 진입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증권업협회에 다시 매매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3일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중 신라수산, 세화, 서주관광개발 등 3개사는 주식분산기준미달 등의 요건을 해소함에 따라 취소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동신건설, 국제정공, 다산금속공업, 풍연 등 자구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4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등록취소를 유예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4개사도 오는 7월18일까지 자구노력을 통해 화의 등의 취소요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동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퇴출유예 심사기준은 자본잠식 50%이상 해소, 실질주주명부는 제출하지 못했으나 대주주의 매각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좌거래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재개한 경우 등이라고 밝히고 향후 퇴출심사시에도 이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퇴출 대신 퇴출유예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등록법인의 주가관리 등을 위한 자사주취득요건을 완화해 매수시 전일종가의 2호가 범위로 돼있는 현 요건을 전일종가의 5% 범위내로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존속기간이 만료된 미래에셋의 이글4호펀드와 드림2호펀드에 대해 20일자로 시장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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