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출입은행법 등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돼 국책은행의 자산건전성 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감위로 넘어가면서 감사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국책은행들은 금감위의 경영실태평가 수검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검사항목이 과다하고 특수 목적의 국책은행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것에 반감을 갖고 있다.
또한 금감위 및 금감원이 포괄적인 감독을 하게되면 재경부가 갖고 있는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업무감독권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범위가 감사원이나 재경원의 감독권과 겹치지 않도록 고려중이나 여타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내용과 크게 다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설립목적과 운영상 시중은행처럼 영리만을 추구할 수 없어 다른 평가기준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국책은행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자체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에 금감위에 제출했고, 법과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중은행과는 차별적인 세부감독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