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책은행 감독규정 놓고 금감위와 이견

송훈정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04-10 09:25

시중은행과 다른 기준 요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수출입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금감위와 세부감독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수출입은행법 등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돼 국책은행의 자산건전성 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감위로 넘어가면서 감사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국책은행들은 금감위의 경영실태평가 수검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검사항목이 과다하고 특수 목적의 국책은행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것에 반감을 갖고 있다.

또한 금감위 및 금감원이 포괄적인 감독을 하게되면 재경부가 갖고 있는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업무감독권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범위가 감사원이나 재경원의 감독권과 겹치지 않도록 고려중이나 여타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내용과 크게 다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설립목적과 운영상 시중은행처럼 영리만을 추구할 수 없어 다른 평가기준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국책은행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자체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에 금감위에 제출했고, 법과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중은행과는 차별적인 세부감독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