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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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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06 09:33

은행-한전등 인터넷뱅킹 통해 저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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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한국전력 한국통신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징수기관이 벌여온 공과금 수납업무 대행 수수료 분쟁이 인터넷을 통한 공과금 납부로 해결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공과금을 청구 수납하면 은행과 4대 징수기관 양측이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창구 업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한전 등 4대 기관들은 은행이 요구한 건당 800원대의 수수료 보다 50%이상 낮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협 신한 주택 등 3개 은행은 지난 3일 ‘고지서 전자청구 및 지불(EBPP)’사업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키로 결정하고, 하반기부터 이 벤처회사가 고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각종 공과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결제원도 11개 은행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오픈함에 따라 전화,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 납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두가지 공과금 인터넷 납부 사업에는 금융기관이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어 앞으로 참여 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와같이 공과금 인터넷 납부 제도가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끌어온 수수료 현실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은행은 장기고객 확보 및 창구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한전 등 4대기관은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서로 명분과 실리를 찾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용역기관이 산출중인 공과금 은행 창구 징수 수수료는 건당 500원 내외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한전 등 4대 기관은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 직접 공과금을 납부하면 물게되는 현재 수수료(35~40원)의 10배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인터넷 징수를 홍보하는 데 나설 전망이다.

정부도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150조원이 넘은 세금 공과금의 인터넷 징수를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각종 요금의 인터넷 청구 및 징수사업에 금융기관의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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