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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투신운용업 허가’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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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03 09:37

27개사 3일부터 거래정지…17일까지 소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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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최초로 코스닥 시장의 퇴출 기업을 대규모로 선정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 건전화방안이 마련된 지난해 12월 도입 이래로 처음 실행에 옮긴 것으로 투자 부적격 기업을 선별했다는 의미가 있다.

3일 한국증권업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증권업협회는 적절치 못한 주식분산과 매매대상 적격성 여부, 자본 잠식 등으로 거래가 부진한 코스닥 투자유의종목 20개중 7개사와 관리종목 44개사중 20개사를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은 오는 3일 정식 공시되면 3일간 거래 중지명령을 받고, 거래가 일시 중지된다.

그러다 3일 후 거래가 재개된 뒤 오는 19일 코스닥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퇴출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그 기간동안 퇴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한 30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17일까지 사유해소의 기회를 주고 있어 27개사 전부가 퇴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7일까지 사유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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