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증권사 회계 실무자들은 손실을 일시상각으로 처리하되 재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라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 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와의 매매손실로 처리해 손해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우·삼성·현대 등 대부분 증권사는 이에 맞춰 결산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번 결산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책정한 대우채 인정비율과 판매사 손실분담비율 등에 따라 손실을 확정지으면, 이에 대해 향후 30% 법인세 납부 때 일정부분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