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감독 개정안을 마련, 3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보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별로 1개 이상의 보상담당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하는 지침과 54명이상의 보상담당인원을 확보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보상처리에 대한 업무제휴는 1개사에 한해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이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 경영지침`을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하는 추세에 있고,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전적인 규제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사의 유배당 보험 판매에 따른 이익 및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의 배분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인 계약자와 주주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차등 배분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주지분 상한비율이 10%이하로 조정되고 계약자 상한비율은 90%이하로 적용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즉 재평가적립금과 유배당보험이익의 배분이 4%미만, 4%~8%, 8%이상 등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잡하게 배분됐던 방식이 지급여력비율과 상관없이 주주지분은 10%이하로, 계약자 지분은 90%이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 관련 첨예하게 대립됐던 주주와 계약자간 자산재평가이익 배분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장 희망 생보사는 85:15를, 정부는 90:10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생보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가 99년5월 EU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이익배분기준의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