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메트라이프생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계약자 이모씨의 가족들에게 보험금 청구 당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보통 억대 이상의 보험금 지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메트라이프의 사례는 보험업계에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메트라이프생명측이 보험금이 청구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사건개요를 보면 사망한 이모씨(53세,여)는 지난 1월 21일 메트라이프생명 청운지점 오재필 설계사를 통해 종신보험인 `무배당 하이라이프보장 보험`을 주계약(일반사망) 1억5천만원, 교통재해보장특약 1억, 재해상해특약 3억(월 보험료 358,600원)을 가입했다. 그후 2월 18일 아침 6시 30분경 출근(군포소재 모 화장품 회사 지사장)을 위해 집을 나서다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는 중상을 당했다.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던 이씨는 3월4일 아쉽게도 사망했다.
보험금 수익자인 그녀의 세 자녀는 사건발생 25일, 사망후 10일 후인 3월14일 보험금을 청구했고, 바로 당일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2억5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