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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재신청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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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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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PC통신, 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때 해킹 등으로 고객이 피해를 보게되면 은행이 책임지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홈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내용의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고객중심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해킹과 같은 컴퓨터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다룬 약관이 없고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고객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상 방법으로는 은행들이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연합회에서 보상금을 기금형식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내 은행도 고객 중심의 영업을 위해 금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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