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와 PC방 운영업자가 업무제휴를 맺고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주문 및 처리업무를 하는 행위를 사전신고를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위법 논란이 계속돼 온 증권사와 PC방의 업무제휴가 양성화돼금감원의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사와 PC방의 업무제휴시 투자자보호에 지장이 없는 업무제휴만 허용키로 하는 한편 증권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PC방과 제휴를 맺고 이를 각종 매체에 광고하거나 투자자의 PC방 사용료를 대납해주며 PC방이 증권회사 상호를 투자자 호객에 활용하는 경우 피해발생시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기때문에 감독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하는 PC방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개인신상정보나 투자정보관리에 문제가 생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증권사와 PC방의 무분별한 업무제휴는 상당부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PC방이 증권사와 제휴를 하지않고 독자적으로 주문 프로그램을 설치해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종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감독대상이 되지않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감독규정을 가급적 이른시일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의 PC방 업무제휴는 대우증권 400개, 삼성증권 60개, LG증권 440개, 신한증권 17개 등이며 한양증권 등 4개사도 업무제휴를 추진중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