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약관대출금, 분할보험금, 배당금, 해지환급금, 중도 인출금 등에 한해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만기보험금과 입원급여금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건당 지급한도액수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비스를 보다 현실화했다.
한국생명 관계자는 "서비스 확대 실시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질높은 고객만족 실현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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