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지법은 “동부생명 퇴직 직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상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 삭감 동의서가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측은 원고에게 상여금 1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동부생명 고위 관계자는“법원판결시 부서장의 입회하에 작성된 동의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많은 직원들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룹차원에서 이뤄진 일인만큼 그룹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동부생명은 지난 98년부터 99년 12월 동부그룹 계열사 전원 상여금 800%삭감 동의안을 직원들로부터 받은 바 있다.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 800%에서 350%를 반납한 한성생명 퇴직직원 120명도 부산지법에 상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미 회사측이 직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상여금을 삭감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사측의 패소가 관측되고 있다.
한성생명 고위관계자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작정이며 적절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끝까지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