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여,38)씨가 지난 99년 6월 6일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해당 보험금을 지난 4일 일시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6억원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은 동양생명의 상품 특성상 가능했다는 게 동양측의 설명이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시리즈 상품으로 재해장애에 고액보상이 큰 특징이다. 김씨는 지난 98년 11월과 99년 3월 이 회사의 보험에 가입했었다. 김씨는 지난 6월 6일 군산시내 주행 중 음주운전중인 가해차량에 받쳐 장해 1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원광대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추가 지급도 있다. 계약기간도 2005년까지 유효해 피보험자가 만약 그 기간에 사망하면 1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계약 만료로 해지되더라도 약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