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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6억3천만원 최대 보험금 지급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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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06 17:52

피보험자, 저축성 보험에 가입으로 추가지급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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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지 10개월만에 보험금 6억2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6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여,38)씨가 지난 99년 6월 6일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해당 보험금을 지난 4일 일시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6억원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은 동양생명의 상품 특성상 가능했다는 게 동양측의 설명이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시리즈 상품으로 재해장애에 고액보상이 큰 특징이다. 김씨는 지난 98년 11월과 99년 3월 이 회사의 보험에 가입했었다. 김씨는 지난 6월 6일 군산시내 주행 중 음주운전중인 가해차량에 받쳐 장해 1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원광대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추가 지급도 있다. 계약기간도 2005년까지 유효해 피보험자가 만약 그 기간에 사망하면 1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계약 만료로 해지되더라도 약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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