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일 “검사요원 6명을 파견에 동양금고 검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1일부터 10일간 계획이 잡혀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검은 골드뱅크가 동양종금을 인수한 지난 31일 바로 다음날 실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고인수의 경우 경영권 이전심사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된 만큼 인수직후 특검에 착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골드뱅크 김진호 사장이 중앙종금 김석기 사장과 줄이 닿아 있고 금감원에서 골드뱅크가 모집한 해외CB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골드뱅크측의 자금 출처과 동양종금과의 CB거래 내역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골드뱅크는 특히 최근 일부 대형금고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모집한 CB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뱅크는 총 22건의 CB발행 실적이 있으며 19회까지는 지난 3월10일 일제히 주식전환을 청구, 증권거래소에 예탁금 보호예수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요구했다면 20회부터 22회까지의 해외CB(2백만달러, 3백만달러, 7백만달러등 3종)가 대상일텐데, 이 경우는 ‘제3자 담보’의 성격을 띠므로 대출금고의 자격요건과 관련한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확산될 수도 가능성도 높다.
한편 금감원은 대한금고에 대해서도 4~5명의 검사역을 파견, 10일간의 특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역시 골드뱅크와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어 ‘골드뱅크 파문’이 금고업계에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