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공모하는 주식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대금만 납입하고 주권조차 받지 못하거나 사기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주식모집 행위가 크게 늘고 있고, 특히 현행 제도상 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모직총액을 10억원이 약간 미달한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호텔서비스 제공업체인 HDN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총 9억9천8천만원의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청약모집 계획서를 실었다.
주당 모집가액은 4만원(액면가 5천원), 1인당 청약한도는 최소 50주에서 2천주까지 모집하고 있는 이 회사는 공모즉시 1백% 무상증자까지 실시하겠다며 많은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프리미엄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인터넷 컨텐즈 기업인 ㈜시티넷은 홈페이지를 통해 20만주(주당 3천원, 액면가 1천원)의 주식공모를 실시했고, 인터넷 여행사인 3W투어사도 지난 6월 인터넷 주식공모로 9억9천만원을 모집했다. 이밖에 인터넷 광고업체인 제이앤제이미디어사도 최근 주당 1만원의 가격으로 인터넷 공모를 실시해 9억9천9백만원의 투자자금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거래법에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감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모집총액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 신고서제도는 모집과 발행행위에 대한 공시제도의 핵심적인 부문으로서 발행기업과 발행증권에 대한 진실성 여부 및 발행사기를 막기위한 제도인데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모집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 사업계획서나 투자유치 설명서를 통해 앞으로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생기업인데다 사업계획 이나 투자설명서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투자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이나 거래소 상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증권사를 주간사로 삼아 실시하는 주식공모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도 투자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주식 모집행위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기피해등이 있을경우에 한해 사후적 조사만 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이버거래 등은 그 형태가 수없이 많아 제도를 통해 사전규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고,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상황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