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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시장선점 경쟁 치열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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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09:36

증권사 대표상품 내세운 인지도 제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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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가 투신상품을 판매하면서 임의로 상품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돼 증권사들이 대표상품명을 내세워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기가 어려워 졌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이 투신사가 인가받은 상품명을 임의로 바꿔 판매하는 행위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불러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상품명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판매한 상품과 투신협회 등이 공시하는 내용이 다른데다 투자자들이 운용사의 운용능력이 아닌 판매사를 보고 투자하는 현상이 심화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기존 상품의 경우 원래의 상품명으로 변경하고 이를 각 영업점에 공시 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명이 운용사의 특징을 표현해줄 수 있도록 판매사에 맞춰 상품명을 붙이는 경우 상품인가 과정에서 이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들은 비계열 투신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대표상품명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해 대표상품명을 정해 상품의 이미지를 통일하는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졌다. 지금까지 대우증권을 비롯 LG, 삼성증권등은 각각 밀레니엄, 인베스티움등으로 상품명을 통일, 판매과정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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