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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크 `투명성` 의혹 확산

임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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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1:31

작년 11월이후 2월까지 3일에 한번꼴로 사모CB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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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기업인 골드뱅크(대표 김진호)에 대한 증권업계의 우려의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모등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외면하고 특정인들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지는 사모CB 만을 집중적으로 발행, 코스닥시장은 물론이고 증권시장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면에서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이 높게 일고 있다.

작년 11월 이후 금년 4월까지 이 회사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는 모두 22차례에 걸쳐 1백60여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지난 11일 1백억원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자: 신한창업투자)까지 합치면 올 1월이후 5개월동안의 자금조달규모는 무려 2백6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중 제1회 사모CB(2억원, 인수자: SMI텔레콤) 부터 19회(19억원, 인수자: 윤동선 신현실 정영미 삼성증권)까지는 단 2개월동안 집중 발행한 것으로, 평균 3일에 한번꼴로 사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발행과정에서 전환가격이나 전환청구일 역시 완전 `엿장수 맘`이었다.

당시 회사 주가는 코스닥시장서 3만원에서 7만원사이로 까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당 전환가격은 고작 6천원5백원에서 1만2천원에 불과해 사모CB를 인수한 특정인간의 불공정거래의혹을 샀다.

이같은 자금조달은 거래소 시장과는 달리 전환가격이나 전환청구일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코스닥시장 제도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액면분할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골드뱅크는 지난 3월에 발행주식에 대한 액면분할을 추진, 주당 5천원이던 액면가를 5백원으로 분할했으나, 주가수준 자체가 액면분할을 해야 할 정도로 수십만원대를 형성한게 아닌데다 거래량 면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적은 상태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액면분할이 호재로 작용하는 점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골드뱅크는 지난 97 사업년도에 이어 98사업년도에도 적자를 냈다는 점에서도 액면분할을 통해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은 수익가치로 불때도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 주가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도 증권업계 에널리스트들은 너무 과대평가 돼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자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주가가 3만원 내외를 형성하고 있어 10분1의 액면분할 비율을 감안하면 1주당 30만원 내외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나 회사의 현 내재가치는 말할것도 없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고평가 돼 있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사의 사이버전문증권사 설립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동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이버전문증권사 설립계획을 대외에 표명해 오고 있으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우선 골드뱅크측이 지금까지 사이버증권사 설립을 위해 접촉한 바 있는 증권사 및 종금사 등 금융관련 회사들이 한결같이 골드뱅크측과의 합작증권사 설립을 외면했다는 면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증권전산의 경우 골드뱅크의 증권사 설립과 관련 지분 출자계획까지 논의되었다가 회사의 투명성문제로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증권사의 경우도 합작사 설립을 논의하다가 중단한 바 있고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발표된 중앙종금과의 합작사 설립 추진도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진전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앙종금측은 골드뱅크측과 합작증권사 설립을 위해 단 한차례의 실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나라종금 등 다수의 금융관련 회사들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뢰할 수없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없는 사이버전문증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자체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허무맹랑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광고수입으로 대체한다는게 골드뱅측의 계획이지만 증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광고수입이 뒤따를 지가 의문이라는 것.

두번째로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지침이 기존 증권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일정한 수익이 뒷바침 되지 못할 경우 존립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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